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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김영란법 1년

월간 음식과 사람 2017. 11. 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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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청탁금지법 시행 1

지난 9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을 맞는 날이다. 시행 1년을 전후해 관련(대통령령으로 허용된 금품) 기관 및 협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를 조사분석한 여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시행 성과에 대한 조사 결과들을 살펴본다.

editor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계와 밀접히 관계된 4곳의 기관 및 협회, 단체들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당수 외식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겪으며 힘겨운 시기를 견뎌왔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공표하는 거시지표공식통계들을 근거로 여타의 조사 결과들을 외면하거나, 거짓으로 치부하며 결과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외식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시지표는 말 그대로 각 경제주체들의 행위나 상태를 합산된 총량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값으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서로 상쇄되거나, 하위 집단(업종별, 규모별 등) 간에 상호 수렴되어 내부의 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단점 또한 지닌다.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여러 통계치들이 서로 간에 일부 대립·상충될지라도,

한편의 목소리가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이를 그저 장사치들의 이기적인 푸념이나 한탄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적어도 이러한 현상의 이면을 조금은 깊숙이 세심히 살펴보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국 200만 외식인들에게 매출 감소()’는 단지 정치의 문제나 수학의 문제도 아니며 절실한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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