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리포트]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한액 얼마가 적정한가? 본문

음식과 사람/한국외식산업연구원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리포트]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한액 얼마가 적정한가?

월간 음식과 사람 2017. 3. 14. 18:24
반응형

음식과 사람 2017.03월호 P.67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리포트]

경제는 타이밍! 적기 놓치면 회생 불능 될 수도...

김영란법 개정, 골든타임을 지켜라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1/4 증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약 25% 매출 감소

*매출액 지수= 74.27 *고객수 지수=74.29(시행 이전=100으로 가정)

지난해 10~12월 종업원 수= 전년 대비 3만 명 이상 급감

올해 1~3월 경기지수= 63.59 전망(지난해 7~12월보다도 낮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내 외식업계는 한겨울 혹한과도 같은 한파를 고작 실낱같은 체온 하나에 기대어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다. 지금껏 외식업계는 생사의 기로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외식업체의 절규는 단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엄살이나 꾀병으로 치부되어 그 어떠한 온정의 손길조차 내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1). 하지만 그간 타들어가고 뭉그러진 건 외식업체 경영자들의 속뿐 아니라 국내 외식산업 또한 마찬가지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4개월이 지난 요즘, 외식업체의 흐느낌과 통곡이 결코 괜한 소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201610~12월의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65.047~9월의 67.51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71~3월은 이보다 낮은 63.59로 전망됐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식업 영향 정도에 대한 조사를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 지수는 74.27, 고객수 지수는 74.2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매출을 100으로 가정해 10~12월 매출 현황을 산출한 수치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체의 매출이 약 25% 정도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하 한외연)이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체 외식시장 매출 감소율이 21.1%로 나타난 것과도 유사한 수치이다2). 또한 고용노동부의 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201610~12월의 외식업체 종업원 수가 2015년 같은 기간보다 3만 명 이상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식업체의 피해는 더 이상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로 밝혀졌다. 진정 청탁금지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산 바뀌고 물가 올라도 식사값은 그대로?

2003부패방지법식사비 상한액=3만 원

2016김영란법식사비 상한액=3만 원 

그나마 다행이라면 새해를 맞아 사회 각계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 방안정책 토론에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황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하면서 개정 논의가 공식화된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통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제공 상한액을 제한한 지 100일이 채 안 된 시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공식 건의한 개정 필요성의 주요 골자는 상한액의 현실화이다. 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 3만 원은 지난 2003년 기준이며, 따라서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상한액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식물 제공 상한액 3만 원이 지난 2002년 시행된 부패방지법(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2003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식비 상한액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단순히 물가상승률만 고려해도 음식물 제공 상한액 3만 원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1)

외식업체 희망 식사비 한도액은 64000

식사비 한도액 더 올려야 한다” (63%)

(전국 외식업체 632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171, 한외연 실시)

 희망 상한액 =64000(객단가 3만 원 이상 업체)

=63000(객단가 3만 원 미만 업체)

그렇다면 실제 생계의 터전에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외식업체 경영자들은 현재 상한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외연이 지난 1월에 전국의 외식업체 63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반을 넘는 63%현재의 상한액 3만 원이 너무 낮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됐던 객단가 3만 원 이상 식당의 81.5%현재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상향 조정을 희망하는 식당(398개 업체)들의 희망 상한액은 객단가 3만 원 이상 식당의 경우 64000객단가 3만 원 미만 식당은 63000원을 희망한다고 응답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금액은 현재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제공 상한액인 3만 원의 2배를 상회하는 액수다. 여기서 희망 상한액인 64000원이라는 금액은, 고객 한 명이 결제 가능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평균값은 최댓값을 초과할 수 없기에, 최댓값이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값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상한액이 3만 원일 경우, 평균 객단가는 3만 원 이하에서 형성될 것이나, 상한액이 64000원이 될 경우 평균 객단가는 3만 원보다 높은 금액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예를 들어, 중간값인 47000). 통상적으로 객단가는 고객수와 함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그림 2)

 

숨넘어가는 외식업체, 상한액 올리면 숨통 트여

상한액 조정하면 매출 늘어날 것

매출 약 25.1% 증가 예상

고가 메뉴에 대한 수요 늘어나 일정 부분 매출 회복될 것

외식업체 경영자들은 앞서 제시한 희망 상한액으로 조정될 경우 매출이 약 25.1% 정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최근 언론에 자주 제시되는 상한액 수준인 식사 5만 원, 선물 8만 원, 경조사 10만 원으로 조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한 매출 감소분의 23.3%에서 42.3%까지 매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외식업계는 식사비 상한액이 현행 3만 원보다 상향 조정될 경우 법 시행 이전 수준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매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고객 수 자체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식당을 찾은 고객들조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저가 메뉴 위주로 주문하는 탓에 매출 감소가 확대된 측면이 있었기에, 상한액이 올라가면 고가 메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음식점 매출 하락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

허리띠 졸라맨 외식업체, 더 싼 재료 쓰고 종업원 줄이고연쇄 피해 우려

외식업체 매출 감소 1차 피해자 =식재료 생산자, 종업원, 소비자 등

고가의 국내산 식재료 대신 저렴한 수입산 사용 국내 농축어가 피해 예상

청탁금지법의 부정적 영향 수혜자 역시 소비자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상한액이 상향된다면 외식업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축어가 등 식재료 생산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간접적인 피해 또한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체의 매출액은 크게 영업비용과 영업이익으로 구성되며 영업비용에는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각종 세금 등이 포함된다. 이는 산술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영업비용을 줄임으로써 영업이익을 보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외식업체에서 매출이 감소할 때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식재료비나 인건비 등을 줄이는 것이다. , 더 저렴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메뉴의 양을 줄이거나, 종업원 수를 줄이는 것이다. 한 예로 3만 원 이상 식단가 음식점들이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에 맞춰 3만 원 미만 메뉴를 출시했는데, 단가를 맞추려면 재료비를 줄이든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식업체 매출 감소의 일차적 피해자는 식재료 생산자나 소비자 또는 종업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조사한 외식업체 경영 실태를 살펴보면, 외식업체의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40.6%에 달하며, 인건비도 24.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영업이익은 17.5%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외식업체 매출액 구성비를 소고기구이 전문점의 ‘3만 원 메뉴에 적용해본 결과는 <2>와 같다3). (2)

소고기구이 전문점의 경우 메뉴를 구성하는 전체 식재료비 중 소고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밖에도 상추, 깻잎, 고추, 마늘 등 각종 채소와 김치 등의 밑반찬을 제공하므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업종별 주 식재료’, ‘주 식재료비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메뉴 가격이 특정 가격대로 고정된다면, 당장 수입 소고기의 사용 증가와 한우의 사용 감소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소고기구이 전문점만의 문제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외식업체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한우, 전복, 인삼 등 고가의 국내산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축어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본래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느냐는 음식점 경영자의 선택 사항이다. 단 업소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등급을 정확히 표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을 참고로 음식점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업자가 식재료비 절감을 위해 식재료의 원산지나 등급을 조정하고서도 이를 즉시 원산지 표시에 반영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할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게 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 개정 시급, 적기 놓치면 회생 불능 될 수도!

현실 반영하지 못한 청탁금지법으로 소비 위축 가속화

경제는 타이밍! 청탁금지법 개정 서둘러야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소비 위축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외식업체들에 피해가 발생함은 명확한 사실로 밝혀졌으며,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 또한 상한액 상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일대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수가 급감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제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칠 경우 회생 불능 수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급속히 침체돼가고 있는 경기를 고려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 : http://www.kfiri.org/index.do;jsessionid=F4919DB4CDC4DE9A18795E2BD0A473A3

editor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