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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외식업 종사자 27만 명 실직...역효과

월간 음식과 사람 2017. 7. 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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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외식업 종사자 27만 명 실직...역효과

외식업 영업이익, 종업원 1인당 인건비보다도 적어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장 제갈창균)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이하 한외연)이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 외식업계가 맞게 될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인건비 부담이 대폭 가중되어 2년 후 점주의 수입이 직원의 급여보다도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7월 10일 내놨다. 또한 외식업계가 현재의 인건비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까지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외연은 조사를 위해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안과 같이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5.7%가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2006~2014년에 고시된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출한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기간 공표된 「도소매업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인건비 증감률’을 연계 분석했다.

분석결과 외식업 인건비의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은 0.58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인건비가 0.58%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값에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15.7%를 대입할 경우, 2018년부터 매년 인건비가 약 9.25%씩 증가 한다 볼 수 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률 15.7%가 적용되는 첫 해인 2018년에는 인건비가 전년대비 약 2조1000억 원이 늘어나며, 이후 해마다 약 2조4000억 원, 약 2조700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 2020년에는 올해(추정치)에 비해 7조1000억 원 가량이 증가한 약 22조50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 외식업체에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16.1%였던 인건비 비중은 매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2017년 기준 약 10.5%였던 영업이익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7%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2년 후인 2019년에 이르면 외식업체 사업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680만 원)이 같은 해 종업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평균 지급액(860만 원)보다도 적어지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11~2014년의 평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인 16.1%로 2018~2020년의 인건비 비중을 고정시켜보면, 첫해인 2018년에 일자리를 잃는 종사자 수는 대략 10만 명 정도이며, 2020년까지 실직자 수가 누적 27만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 되어, 전체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실직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외식업의 경우 ‘종사자 4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약 87.4%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40.6%), 인건비(17.6%) 등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할 만큼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면서 “이는 비용에 있어 추가 부담의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장수청 원장 (미국 퍼듀대학교 종신교수)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와 수위에 대한 적정성뿐만 아니라 산업별 수용능력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바,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과 맞물려 외식업계에 대량 폐업 과 실업 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할 만큼의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며, 외식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확대, 간이 과세자 범위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일 기자  |  porto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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